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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국민건강, 정부 ‘총력대응’:오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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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국민건강, 정부 ‘총력대응’

양성열 | 기사입력 2024/03/04 [11:25]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정부 ‘총력대응’

양성열 | 입력 : 2024/03/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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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준 <필자 : 조선일보 정년,시인, 저술가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경기도, 3월 한달간 집중관리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도 가장 많은 계절로 꼽힌다. 정부가 ‘미세먼지 총력대응’에 나섰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한 달 동안 실내 공기질 전수점검과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으로 미세먼지 대응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 등 3대 방향을 주축으로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 총력대응’은 국민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 집중관리,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강화, 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여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인다는 목표 아래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매일 4회까지 확대, 불법소각 예방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산림 인접지역의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 영농잔재물의 파쇄‧재활용 적극 지원, 건설공사 현장과 그 주변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집중 점검, 거대 항만인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 출입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무인기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불법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대형경유차,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을 편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3월 한 달간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쏟고 있다. 3월을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발생원 중심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운영에 들어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기준에 따라 비산먼지(40%)와 비도로 이동오염원(21%), 생물성연소(18%), 도로이동오염원(9%) 순으로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비세먼지의 감축을 위해, 도로청소차량 457대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려 운행하고, 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46개소 집중관리하며, 31개 시군의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특별점검에 나섰다. 사업장이나 건설기계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비도로 이동오염원과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생물성 연소 저감대책으로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현장 428개소 점검 ▲평택항 선박· 항만 미세먼지 감축 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스캐닝라이다와 드론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스캐닝라이다는 대기 중 미세먼지 입자에 부딪힌 신호를 감지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반경 5km 스캐닝, 360° 관측, 30m 간격 측정이 가능한 첨단장비이다. 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발사해 30분 이내에 발사된 레이저가 어떤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온 거리를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를 측정한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데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감기, 천식, 기관지염, 심혈관· 피부·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산업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대응하며, 국민 행동요령과 외출 자제 강화도 필요하다. 지역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 연중 국민실천운동으로 실행에 옮기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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