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민주당 의원들이 재탕 발의한 ‘언론 징벌법’

오경희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12:54]

민주당 의원들이 재탕 발의한 ‘언론 징벌법’

오경희기자 | 입력 : 2024/06/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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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의 양문석. 정청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다. 2021년 민주당이 밀어붙이다 비판 여론에 밀려 물러섰던 ‘언론 징벌법’과 골자가 같다.

 

개정안은 언론이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기존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명예훼손죄의 존재 등 복수의 피해 구제책이 있는 우리 법체계와는 맞지 않는 과잉 규제다.

 

그래서 지난 2021년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 조항이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도 이 개정안의 추진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하락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또 이 개정안엔 정정. 반론보도를 원래 보도와 동일한 지면과 분량으로 게재토록 하는 황당한 조항까지 담겼다.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의 발뺌용 거짓말이라도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언론계는 물론, 유엔 국제언론인협회 등 국제사회에서까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법안’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던 것이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 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비리 정치인들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 유사 언론이 확산되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가짜 정보가 날로 불어나는 가운데 언론이라고 규제에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율규제가 우선인 공익적 언론보도와 처벌이 필요한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발의를 하게 된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양문석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관철시키고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자 곧바로 보복성 입법에 나선 것이다. 김동아 의원은 고교시절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소송을 건 상태다. 2021년 이상직 전 의원이 5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느닷없이 언론 징벌법을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다.

 

이 개정안은 필연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 감시와 비판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다. 대한언론인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다수 비판보도가 징벌배상제도를 활용한 봉쇄 소송에 짓눌릴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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