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총 6304필지, 497.04㏊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사원을 채용해 오는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휴경이나 불법 이용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원천 차단하고 실제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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