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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가 가정 등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상반기 폐농약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수거 대상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후 남은 분말 및 액상형 폐농약이다. 배출 시에는 내용물이 새거나 흐르지 않도록 용기째 단단히 밀봉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된다.
다만 영양제류나 축산 소독제, 농약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한 폐농약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잔여물이 없는 빈 농약 용기는 이번 수거 기간이 아닌 기존 방식대로 마을 공동집하장 등에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무단 투기나 오배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의 농약 중독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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