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기철을 앞두고 대형 건설공사장 45곳, 재해영향평가 완료 사업장 23곳, 공동주택 건설현장 22곳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수방자재 확보, 사면 관리, 가배수로 설치 상태 등을 집중 확인하며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에는 태풍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안내한다.10월 15일까지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운영된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의 붕괴와 토사 유출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용인시#태풍#집중호우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