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오산시, 2026년 제5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원지성 기자 | 기사입력 2026/05/21 [17:01]

오산시, 2026년 제5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원지성 기자 | 입력 : 2026/05/21 [17:01]


오산시가 2026년 제5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서면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보호 연장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회는 보호대상아동의 생활환경과 보호 필요성, 정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보호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내 생활 적응 상태와 보호환경, 상담 및 지원 연계 필요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으며 안정적인 보호체계 유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 교육, 의료,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심의기구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과 아동학대 사례 판단 등을 수행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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