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회는 보호대상아동의 생활환경과 보호 필요성, 정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보호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내 생활 적응 상태와 보호환경, 상담 및 지원 연계 필요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으며 안정적인 보호체계 유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 교육, 의료,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심의기구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과 아동학대 사례 판단 등을 수행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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