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용 가능 매장은 오산 관내 주유소 47개소를 비롯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1만 1455개소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보통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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