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용인특례시, ‘풍2동‧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 지정

원지성 기자 | 기사입력 2026/04/10 [10:17]

용인특례시, ‘풍2동‧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 지정

원지성 기자 | 입력 : 2026/04/10 [10:17]


용인특례시가 풍2동 골목형상점가와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6호와 제27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수지구 풍덕천로 일원의 풍2동 골목형상점가는 190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기흥구 흥덕2로 일원의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는 525개 점포가 밀집한 대형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정부 지원 및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용인시는 2024년 제1호 지정을 시작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골목상권 육성에 힘써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총 27개의 골목형상점가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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