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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모의 시민배심법정’ 개정
이서인 기자 | 입력 : 2025/06/09 [09:47]
수원시가 10일 ‘모의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모의 안건은 ‘빛나는공원 부지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갈등 해소 방안’이다.
시민예비배심원들이 시민배심법정을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표 입지 갈등 유형을 가상의 안건으로 상정해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이날 모의 시민배심법정은 개정 선언·상정 안건 설명, (피)신청인·참고인 진술, 배심원단 질의응답 등 심리 절차 진행, 배심원 조별 평의·평결 발표 등으로 이어진다. 시민예비배심원 60여 명이 참여한다.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시정 주요 시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현안 등에 대해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성숙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현재 시민예비배심원은 137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모의 시민배심법정은 기존의 경직된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배심법정을 실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시민예비배심원이 경험을 쌓고, 갈등을 바라보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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