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15억여 원의 국고손실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과 부패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됐다는 보도다. 감사원은 지난 주 이런 골자의 대통령 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보고서를 발표 하면서 대통령 실에 주의를 촉구했다.
대표적인 부패사례를 보면 대통령 실 방탄 창호공사로 수의계약을 맺은 시공업체가 친분이 있던 경호처 간부의 묵인 아래 4억 7천만 원선인 공사비를 20억 원대로 부풀려 15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안위(安危)를 지켜야할 경호처 부장 급 간부가 이런 파렴치한 범죄의 배후였다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대통령 실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공사부터 착수한 뒤 예산을 뒤늦게 확보해 나가는 등 법령을 위배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대통령 실과 행정안전부는 2개 공사업체에 공사비 약 3억 2000만 원을 과다 지급하고, 무자격 업체 19곳이 관저 보수 하도급을 맡은 것을 방치하는 등 감독에 소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가 공사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감사’를 청구하여 시작되었다.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만에 마치게 돼있지만, 2022년 12월에 착수했다. 그리고 7차례나 기간을 연장한 끝에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면서 ‘주의 촉구’에 그쳤다. 그래서 대통령 실을 의식한 늑장감사에 솜방망이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감사 청구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맡은 것이 핵심 원인이었다. 이 업체는 증축 공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문제의) 업체가 기본적인 공사업을 등록한 점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같은 발표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여기기엔 아무래도 조사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대통령 실은 감사원 발표 직후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대통령 실 이전은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왜 보안이 열악한 용산으로 옮기느냐”는 논란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도 없도록 조심했어야 하는데 속전속결로 이전을 강행하다보니 그런 탈법과 부패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대통령 실은 성찰해야 한다. 또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 연루 의혹에 대한 보다 투명한 조사와 설명이 있어야 하며,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실이야말로 모든 공직기관의 귀감이 돼야할 곳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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