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공무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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