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자숙은커녕 경거망동하는 조국

이서인 기자 | 기사입력 2024/02/15 [09:35]

자숙은커녕 경거망동하는 조국

이서인 기자 | 입력 : 2024/02/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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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전)서울신문 사회부장,국장,본부장,논설위원, 명지대외래교수,행정학박사,한국문인협회 회원,한체대초빙교수,삼강문학회회장,pen클럽한국본부회원,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자숙은커녕 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부산으로 가 오는 총선에 대비해 창당선언을 하고 다음날엔 진보정당의 텃밭인 광주로 자리를 옮겨 5.18 광주묘역에서 ‘본인가족의 수사과정을 5.18 민주화운동에 빗대는 웃지 못 할 쇼’를 벌였다.

 

조 씨는 가는 곳마다 “법원의 법리 적용에 동의를 못해 상고장을 냈다”며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갖고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를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조 씨는 일반적으로라면 법정구속 됐어야 할 사안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구속을 면한 상태다. 그러니 더 반성하고 자숙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법정구속을 면하자 그 결정을 조롱하듯 신당 선언을 하는 등 잘못된 정치행보를 계속이어가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할 처신은 아니라고 본다.

 

조 씨는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활용했고, 아들이 다니던 외국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해줬다. 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 민정수석 시절엔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다. 이 혐의들 모두 1.2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것이다.

 

조 씨의 혐의는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었다. 그래서 그의 임명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청와대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어이 그를 장관에 임명했다. 그 결과 국가적 갈등 현상이 초래됐던 것이다. 어떻게 그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장관으로, 그것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는지 묻고 싶다. 문 전 대통령이나 조 씨 모두 제 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특히 어제 광주에서의 조 씨의 언행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그는 5.18 묘지에 참배한 후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들고 “40여년이 흘렀지만 5.18 항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저와 저 가족과 함께 주변 분들이 죽음 같은 수사를 당했다. 뒤늦게 그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민의 정의로운 열망을 가슴에 품겠다”고도 했다.

 

도대체 자기와 가족이 비리로 수사를 받고 징역형의 실형을 언도 받은 것과 5.18 광주 정신을 어떻게 동일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훼하는 발언이다. 본인의 정치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을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인 것이다. 한마디로 그의 이런 언행은 검찰의 기소는 물론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사법절차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조 씨가 신당창당을 선언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선 이재명의 방탄을 보고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 씨는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로 공천 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범(凡)야권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도 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만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봉직했던 정권의 당에서 조차 떳떳이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사법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당창당이란 수법을 동원한 조국, 정치적 양식(良識)마저 거스르며 기어이 막장으로 치닫는 조국, 설령 그가 국회의원이 된다 해도 1~2개월 내에 대법원의 판결은 그의 의원 배지를 떼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조국사태를 막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없을 리가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회를 이용해 국회입성을 노리는 어물전 꼴뚜기 같은 사람은 걸러내면 된다. 그 일은 대법원 판결과 총선을 통한 국민의 심판밖에 없다.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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