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칼럼] ‘힘자랑’ 계속하는 巨野 탄핵몰이

임은순 | 기사입력 2023/12/11 [08:21]

[칼럼] ‘힘자랑’ 계속하는 巨野 탄핵몰이

임은순 | 입력 : 2023/12/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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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전)서울신문 사회부장,국장,본부장,논설위원, 명지대외래교수,행정학박사,한국문인협회 회원,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드디어 ‘쌍 특검’까지 밀어붙여

총선 대비 지지층 결집 노려 입법폭주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예견한 한마디가 오늘날 한국의 거대 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다수의 폭정’을 의미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는 “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정치가 타락하면 독재와 선동정치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참으로 경탄해 마지않는 명언이다.

 

물론 ‘이재명의 민주당’은 반론을 제기한다. 자신들은 법과 절차를 지키기 때문에 독재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또한 합법적이기 때문에 선동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합의 없이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다수의 폭정’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여당일 때인 2020년 4.15 총선에서 의석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면서 우려됐다. 왜냐하면 180석은 헌법 개정 외에는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은 제21대 국회가 개원되자 상임위원장 배정에서부터 경찰법, 공수처법, 5.18 역사왜곡처벌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무차별적으로 단독 통과시켰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는 그야말로 다수의 입법폭정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심각해지자 검찰을 ‘검찰 독재’라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입법 독재‘를 자행해 오고 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을 법사위를 경유하지 않고 임시회의를 열어 숫자의 힘으로 강제 통과시킨 것이 좋은 예다.

 

한편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소추한데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소추 하려고 했으나 사표를 제출하는 바람에 실패하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의혹 사건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탄핵 소추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의 탄핵 표적이 됐던 장관급 인사만 해도 최소 7명에 달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무회의에 배석이 가능한 41명 중 9명이 탄핵 위협을 받은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국회를 탄핵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바람에 민생법안과 예산안 협의는 시작도 못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도 잇따른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의혹을 제기하며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통과 시켰다. 이어서 청탁금지법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 직무대리와 ‘고발 사주’의혹을 받아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렇게 다수의석이라는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도 ‘합법적으로 한 것이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그게 바로 다수의 횡포고 입법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은 탄핵 다음으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할 태세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이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했으나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사안인데도 정치적으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방법 이외에도 ‘암컷’이니, ‘방울’이니 하는 막말을 쏟아내 강성지지층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야당은 막말과 탄핵소추, 특검추진과 같은 방법으로 국정발목잡기와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용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무분별한 행태는 국회 권능을 희화화하고 법치와 의회민주주의도 훼손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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