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이제는 이민행정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분산된 이민법 및 정부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치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행 이민행정체계 분야별 문제점을 살펴보면, 정책분야에서는 미래 전망과 적정 이민 규모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 부재로 이민정책 비전이 설정되지 않았고, 이민법 체계가 분산되어 운영되면서 정부정책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처별 정책대상인 이민자 집단이 상이하고 목표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종합성 및 체계성 미비,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정책의 활용도 저하되고 있다
조직적 측면으로는 이민 관련 위원회 난립 및 형식화(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문화다양성정책위원회 등)되었고,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새로운 정책문제들이 발생하지만 부처 할거주의에 따른 분절적 정책 추진으로 일관된 정책개념 부재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 부재로 정책이 중복되고, 소관 부처의 불명확성 등으로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행정적 측면으로는 이민정책관련 전문기관 부재 및 전문 인력이 미비하고 부처별 중복된 사업에 대한 비효율적 예산 편성 및 운용 및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정보관리를 못하고 있다
협업·네트워크 측면으로는 부처 간 협업 부재로 이민행정전달체계에서 기능 중복되어 있거나 부처 내 주도권 다툼으로 현장업무 과부하가 상태이고 정책대상에 대한 현장 수요 반영 미비 및 네트워크가 미흡한 상황이다
기타 이민관련 연구기반(통계, 정책 평가) 미비하고 불법체류자 대상으로 저임금 저숙련인력의 편법적 고용 및 전문인력 도입의 객관적 체계적 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민처(가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분산된 정부조직 및 집행기관을 일원화시킴으로 이민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전담 기구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둘러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특징되는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의 이민행정통합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부처마다 대상 집단별 ‘부분최적화’해왔던 이민행정기능에서 국내외 이민행정환경의 변화 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민행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각 부처별 중복예산 방지, 불요불급 예산 재조정을 하여야 하며, 이민자 수용에 따른 장단기 사회비용 분석과 미래중점육성산업을 통해 외국인력 유치 및 활용하여 한국 경제 활성화 및 불법체류 예방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통합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민정책에 대한 제안 및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심의・조정기능 강화하고 분산되어 운영되는 정책과 법을 통합한 ‘이민법’제정도 해야하고, 추가적인 법 조항에 이민정책 전담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여 근거법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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