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0일(월),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공모하는 주민자치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언급하고 주민자치사업의 공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자치행정국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사업은 ‘제안사업’과 ‘우수사업 경연대회 수상 시ㆍ군 우수사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21년 총 52개 사업 중 4개 사업, `22년에는 총 76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사업중도포기된 사실을 지적하였다. 추가로 사업 선정에 있어 특정 시ㆍ군이 4~6개 사업이 선정되는 점도 지적하였다.
자치행정국은 사업 중도포기에 대해 신청기관에서 공모신청 당시 계획했던 것과 달리 선정 후 인원 및 여건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게 주된 이유로 꼽았고, 특정 시ㆍ군의 다수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큰 지자체일수록 신청 수가 많기 때문임을 밝혔다.
김시용 의원은 사업 중도포기 발생에 대해 “실정에 맞지 않아 사업을 포기할 수는 있으나, 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이 일정기간 못쓰게 되어 국민의 혈세와 이에 대한 기회비용을 날리는 셈이다.”고 말하며, “읍ㆍ면ㆍ동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예산이다. 패널티 도입 등을 통해 공모사업에 대한 허수지원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특정 지자체의 다수 사업선정에 대해 주민자치의 핵심이념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임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중앙의 예산이 미처 손 뻗지 못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21년부터 `23년까지 빠짐없이 ‘계약서류 미확인’이 지적된 것에 대해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내부가 아닌 외부와 중대한 약속을 맺는 행위인데, 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지적되었다.”고 말하며, 23년에는 지적되지 않았지만 업무추진비, 강사수당 등 관련사항이 연속적으로 지적이 발생함에 대해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 또는 경고성 징계 등을 통한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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