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13일(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수금 채권의 관리가 소홀한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날 안명규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소멸시효 등으로 불납결손된 과태료 내역을 보면 총 36건인데 이 중 채권 발생일이 10년 이내인 것이 14건이나 된다며, 불납결손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법상 5년이지만,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처분기관은 통상 독촉, 압류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고 새로 5년의 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채권을 관리한다.
안의원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고양교육지원청의 납부 독촉의 절차상 하자로 결손처분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채권관리 업무의 소홀을 질타했다.
이어 안의원은 “불납결손액 2,300여 만원이 보기에 따라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학원들에게 조금만 버티면 안내도 되는 돈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 위법행위에 대한 경감심을 잃거나 납부를 태만히 할 수 있다”면서, 향후 과태료 등 채권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양주시 모 초등학교 부지의 사유지 점유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함께 나서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작년에 드러난 구리와 남양주 일대의 교복 대리점들의 교복 담합행위를 언급하며 교복 담합행위 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경감심을 갖고 감시와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해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와 이에 따른 근태처리 문제, 겸직 시 사전 허가 여부 등을 질의하고, 연천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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