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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괴말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오산일보

오산일보

[의왕시] 괴말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임은순 | 기사입력 2023/05/24 [11:42]

[의왕시] 괴말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임은순 | 입력 : 2023/05/24 [11:42]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이동 및 삼동에 위치한 괴말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 등에 경계 결정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2022년 경기도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의왕시 괴말지적재조사지구는 그간 지적재조사측량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의 경계를 측량해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마쳤으며, 지난 5월 22일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동 598-4번지 및 삼동 315번지 일원 432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시에서는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미경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기존의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여 많은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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